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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도로 교통법은 모르다가는 교통법규를 어겨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잘아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개정이 된 항목들은 코시국과 함께 성장한 배달(이륜자동차)과 관련된 정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한 등에 대한 정보들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법

 얼마 전 방송에서 정형돈 씨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하고,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나옴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4월 2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또는 주거지 주변에 폭 9m 미만의 생활도로 같은 도로의 경우, 기존에는 법적으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에 통행하도록 되어있었지만, 개정이 되면서 차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주변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며, 만약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등의 보행자 우선권을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승합차 5만 원), 보호구역의 경우 8만 원(승합차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해당 법은 7월부터는 20km/h이내의 속도로 다녀야 합니다. 

 

보행자의 범위

 기존의 택배기사의 손수레 등과 같은 것들은 보도 통행이 금지되어, 아파트 등에서 해당 사유를 들어서 통행을 금지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택배기사의 손수레,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이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면서 법적 보행자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보행자 통행우선권에도 속해서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와 같은 경우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보다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벌점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등과 같이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이제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또한 기존에는 일부 복지 시설 주변의 일정구간만 지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일정구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속도위반 시 최대 16만원, 주정차 위반시 최대 12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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