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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민생대책 발표에 대해서 적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는 대략 정인 정보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5월 31일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서 집행 계획을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사업 신청 개요
사업명 신청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콜센터번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5.30 ~ 7.29 온라인신청 1533-0100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 6.8 ~6.13
신규 : 6월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1899-9595
법인 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 충족한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6월초 공고 예정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 관할 지자체 담당자
(공고예정)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6.16 ~ 6.30 온라인신청
(원로, 장애인 현장접수 가능)
02-3668-0330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별도신청 없음 각 지자체

이번에 나온 대책 발표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으니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손실보상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 손실보전금 : 연매출 30~50억원 규모 매출 감소 중기업

지원 일정

일정 방식 주요내용
5.30 (월) 신속지급 사업자 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5.31 (화) 사업자 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6.1 (수) 홀짝수 해제
6.2 (목)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지급
6.13 (월) 신속지급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등
확인지급 개시
7.29 (금) 신청마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 추가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이 지급이 될 예정이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지원규모 : 1인당 200만 원
  •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 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후 200만원 지급
  • 지원기간 및 방법 : 6.7(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법인 택시 및 노선, 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 지원규모 : 1인당 300만 원 지급
  • 지원기간 및 방법 : 6.3(금)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참고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
  • 지급방법, 시기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7월 중)
  • 지원금액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지원기준 :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 가구
  • 지원절차 :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 지급방법 : 선불형 혹은 충전식 카드 지급(업종[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제한)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 생계지원금 단가 : 기준 중위소득 26 > 30% ( 130만 원 > 153만 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75 %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 재산기준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액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공제한도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금융재산 600만 원(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기초연금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 180만/ 부부 : 288만 원) 이하인 어르신
  • 지원 내용 : 22년부터 월 최대 30.75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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