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저축을 하는데, 돈이 최소 2배, 최대 8.7배로 늘어난다고 하면
"사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올해부터 정부주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변경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 주도 자산형성사업에는 엄청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이번에 개편이 된 항목으로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 내일 저축계좌 이렇게 세 가지 저축이다.
이 세가지 저축에 모두 해당되면 이자만 총 7,88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
저축기간 : 3년
신청기간
- 1차 : 4.6(수) ~ 4.20(수)
- 2차 : 5.2(월) ~ 5.19(목)
- 3차 : 6.2(목) ~ 6.20(월)
신청장소 : 관활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지원자격 : 나이무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 중위소득 40%의 금액의 60%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의료급여 중위(40%) |
77만 7925 | 130만 4034 | 167만 7880 | 204만 8432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 하한)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 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본인 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 최대 5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 본인 저축액(10~50만 원)에 30만 원 매달 지원
>>
저축기간 :3년
원금 : 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 1,080만 원
합계 : 1,440만 원 + 이자 (최대 4.5%)
희망저축계좌Ⅱ
저축기간 : 3년
신청기간
- 1차 : 4.6(수) ~ 4.19(화)
- 2차 : 7.1(금) ~ 7.19(화)
신청장소 : 관활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지원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최소 금액은 없고, 현재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된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교육급여 중위(50%) |
97만 2406 | 163만 43 | 209만 7351 | 256만 540 |
본인 적립급 : 매월 1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 매달 10만 원 지원
>>
저축기간 : 3년
원금 : 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 350만 원
합계 720만 원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존의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가 합쳐진 상품
신청기간 : 7월부터 접수
신청장소 : 관활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
지원자격
- 만 19~34세(단, 기초, 차상위계층은 15~39세까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근로/사업 소득금액 : 600만원 ~ 2,400만원 이하 (단, 기초, 차상위계층은 면제)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 중위 소득 | 194만 49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본인적립금 :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 10~30만원지원
해지시 지급 조건 : 온라인 총 10시간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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