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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년인구에 대한 혜택도 그에 따라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또한 아는 사람만 확인해서 받고, 또 같이 살지않고 따로 살고 있다면, 확인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지난 11월 22일부터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맟춤 안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분리세대 가족의 혜택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보조금24 가족맞춤 안내

시기는 현재 신청시 12월 중순쯤에 적용이 되며,

시범지역인 경상북도, 광주광역시는 부모님 복지혜택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방법은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동의를 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보조금24 > 맞춤안내 설정

3. 가족관리 화면에서 가족이용동의 받기

  • 가족에게 자료제공 요청하기 : 자녀가 부모님을 추가
  • 내 자료 가족에게 제공하기  :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

 

3-1. 내 자료 가족에게 제공하기

 : 내 정보를 제공할 가족 (자녀) 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을 하고 정보제공의 동의해야 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을 받을 가족의 경우 정부24의 회원이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가족끼리의 혜택정보를 공유 및 확인이 가능하여집니다.

여기서 좀 더 정확도있는 정보를 하기위해서는 탭에 있는 개인/가구 특성 관리에서 가구의 특성을 입력하여줍니다.

 

개인/가구 특성 관리

여기서 본인이 해당 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맞춤안내를 받기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몰랐던 혜택 뿐만아니라 부모님, 자녀모두의 혜택을 좀더 쉽게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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