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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컴퓨터 등 전자기기가 집에 있나요?

집에 TV를 사용하거나 다른 가정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집에 TV나 컴퓨터가 있다면 IPTV나 인터넷을 신청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들 다 기억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집의 한 달 요금이 얼마인가요? 계약은 얼마나 남았죠?

라고 질문이 들어 온다면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약정 기간이 종료될 때 아무 고지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도 계약기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사용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경우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가 가입한 상품을 상품명, 가입/변경/재약정일, 약정 기간, 총 요금 등을 간편하게 문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정 기간이 종료될 때 법적으로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정이 지나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 후 계약기간이 지났을 경우 인터넷을 재계약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지원금을 경품고시제라고합니다.

 

 

경품 고시제란

인터넷 가입이나 변경 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시장 평균 금액의 상하 1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최대 4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가입을 하시는 휴대폰 매장과 같은 오프라인 대리점과 같은 경우 월세, 인건비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이 최대 금액을 맞춰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프라인 대리점보다는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 시 최대 금액인 47만 원을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설치 및 a/s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본사에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대리점이 이득이니, 온라인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언제든 받을 수 있고, 몇 번이고 받을 수 있는 정보이니, 계약 기간을 확인하고, 모두들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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