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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어떻게 살지?
만 65세 부터 국민연금이 수령이 가능하지만
과연 내가 연금을 받을수 있을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아본 노후준비를 위해 알아봐야겠다..
연금저축펀드란?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10년이상 납입시 만 55세 이상부터 주기적으로 수령하는 펀드로 장기 적립식 투자 방식의 상품이다.
연간 1,800만원 납입할 수 있으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형태에 따라 신탁, 펀드, 보험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신탁은 판매가 중지가 되었다.(2018이후)
돈을 납입만하고, 운용을 하지않는다면 수익이 늘어나지않는다.
계약을 해지하지않더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연금저축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재직 중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자유롭게 적립, 운용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새액공제 대상이다.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어,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중도인출' 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필요시
- 질병이나 부상등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시(부양가족도 가능)
- 본인의 희생절차 개시
- 본인의 파사신고
- 천재지변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연금저축펀드 vs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 개인형 퇴직연금(IRP) | |
가입자격 | 모든사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
세액 공제한도 | 400만원 | 700만원 |
세액 공제율 | 13.2% ~ 16.5% | |
연금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 |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소득세(3.3%~5.5%)/ 퇴직연금은 별도 퇴연금세 적용 | |
연금 외 수령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지 않는금액은 비과세 | |
상품운용 | 해당 금융사의 상품 | 여러 금융사 교차가능 |
상품제한 | - | 주식형 자산에 최대 70%까지만 가능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 |
새액공제 혜택
연간 근로소득 금액 | 연금저축펀드 | 개인형 연금저축(IRP) | ||
공제한도 | 공제율(금액) | 공제한도 | 공제율(금액) | |
5500만원 이하 | 400 | 16.5% (66) | 700 | 16.5%(115.5) |
1.2억 이하 | 400 | 13.2% (52.8) | 700 | 13.2%(92.4) |
1.2억 이상 | 300 | 13.2% (39.6) | 700 | 13.2%(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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