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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축을 하는데, 돈이 최소 2배, 최대 8.7배로 늘어난다고 하면

"사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올해부터 정부주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변경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 주도 자산형성사업에는 엄청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이번에 개편이 된 항목으로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 내일 저축계좌 이렇게 세 가지 저축이다.

이 세가지 저축에 모두 해당되면 이자만 총 7,88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

저축기간 : 3년

신청기간

  • 1차 : 4.6(수) ~ 4.20(수)
  • 2차 : 5.2(월) ~ 5.19(목)
  • 3차 : 6.2(목) ~ 6.20(월)

신청장소 : 관활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지원자격 : 나이무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 중위소득 40%의 금액의 60%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의료급여
중위(40%)
77만 7925  130만 4034 167만 7880 204만 8432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 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 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본인 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 최대 5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 본인 저축액(10~50만 원)에 30만 원 매달 지원

 

>> 

저축기간 :3년
원금 : 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 1,080만 원
합계 : 1,440만 원 + 이자 (최대 4.5%)

 

희망저축계좌Ⅱ

저축기간 : 3년

신청기간

  • 1차 : 4.6(수) ~ 4.19(화)
  • 2차 : 7.1(금) ~ 7.19(화)

신청장소 : 관활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지원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최소 금액은 없고, 현재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된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교육급여
중위(50%)
97만 2406  163만 43 209만 7351 256만 540

본인 적립급 : 매월 1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 매달 10만 원 지원

 

>>

저축기간 : 3년
원금 : 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 350만 원
합계 720만 원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존의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가 합쳐진 상품

신청기간 : 7월부터 접수

신청장소 : 관활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 

지원자격

  • 만 19~34세(단, 기초, 차상위계층은 15~39세까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근로/사업 소득금액 : 600만원 ~ 2,400만원 이하 (단, 기초, 차상위계층은 면제)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 소득 194만 49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본인적립금 :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 10~30만원지원

해지시 지급 조건 : 온라인 총 10시간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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