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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년인구에 대한 혜택도 그에 따라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또한 아는 사람만 확인해서 받고, 또 같이 살지않고 따로 살고 있다면, 확인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지난 11월 22일부터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맟춤 안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분리세대 가족의 혜택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보조금24 가족맞춤 안내

시기는 현재 신청시 12월 중순쯤에 적용이 되며,

시범지역인 경상북도, 광주광역시는 부모님 복지혜택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방법은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동의를 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보조금24 > 맞춤안내 설정

3. 가족관리 화면에서 가족이용동의 받기

  • 가족에게 자료제공 요청하기 : 자녀가 부모님을 추가
  • 내 자료 가족에게 제공하기  :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

 

3-1. 내 자료 가족에게 제공하기

 : 내 정보를 제공할 가족 (자녀) 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을 하고 정보제공의 동의해야 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을 받을 가족의 경우 정부24의 회원이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가족끼리의 혜택정보를 공유 및 확인이 가능하여집니다.

여기서 좀 더 정확도있는 정보를 하기위해서는 탭에 있는 개인/가구 특성 관리에서 가구의 특성을 입력하여줍니다.

 

개인/가구 특성 관리

여기서 본인이 해당 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맞춤안내를 받기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몰랐던 혜택 뿐만아니라 부모님, 자녀모두의 혜택을 좀더 쉽게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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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속 영화값도 올라가고, 문화생활 비용이 엄청 부담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문화 생활을 안하자니 뭔가 아쉬운데, 이럴 때 한푼이라도 아껴서 문화 생활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문화 생활을 할때 비용을 아낄 수 있는방법을 알려드릴까해요.

 

문화누리카드

 :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위와 같은 경우, 미해당자도 참여할수 있는 이벤트를 아래에서 알려드립니다. )

 

문화누리 홈페이지(이동)

지원방법

지원대상 : 6세이상(2016.12.13 이전 출생) 기초/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발급 기간 : 2022년 기준

  • 미발급자 : 12월 14일까지 신청
  • 발급자 : 12월 31일까지 잔액 소진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1만원

신청방법 : 각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

※ 이전에 발급 한 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충전

사용방법 

  •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끼리 최대 15매까지 합산할 수 있다.
  • 공연, 전시관람등과 같은 문화생활 전반에서 현장결제 및 온라인 결제
  • 악기, 운동용품 등의 제품을 전화로 주문

(책자)2022년 문화누리카드 전화결제 가맹점 안내.pdf
1.20MB

비허용 품목
 : 식료품 및 식재료, 담배, 의류 및 신발, 침구류, 전자제품, 의료보조기구, 교구, 유가증권, 생활소모품

 

전국민 설문조사 이벤트

문화누리 대국민 인지도 조사

기간 : 2022.11.20 ~2022.11.26

형식 : 설문조사

사은품 : 60명을 선정해 기프티콘

https://isas.panel.co.kr/ISAS50/OnAir3/OnAirIntro.asp

 

https://isas.panel.co.kr/ISAS50/OnAir3/OnAirIntro.asp

 

isas.pan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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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컴퓨터 등 전자기기가 집에 있나요?

집에 TV를 사용하거나 다른 가정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집에 TV나 컴퓨터가 있다면 IPTV나 인터넷을 신청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들 다 기억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집의 한 달 요금이 얼마인가요? 계약은 얼마나 남았죠?

라고 질문이 들어 온다면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약정 기간이 종료될 때 아무 고지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도 계약기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사용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경우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가 가입한 상품을 상품명, 가입/변경/재약정일, 약정 기간, 총 요금 등을 간편하게 문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정 기간이 종료될 때 법적으로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정이 지나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 후 계약기간이 지났을 경우 인터넷을 재계약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지원금을 경품고시제라고합니다.

 

 

경품 고시제란

인터넷 가입이나 변경 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시장 평균 금액의 상하 1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최대 4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가입을 하시는 휴대폰 매장과 같은 오프라인 대리점과 같은 경우 월세, 인건비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이 최대 금액을 맞춰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프라인 대리점보다는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 시 최대 금액인 47만 원을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설치 및 a/s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본사에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대리점이 이득이니, 온라인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언제든 받을 수 있고, 몇 번이고 받을 수 있는 정보이니, 계약 기간을 확인하고, 모두들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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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민생대책 발표에 대해서 적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는 대략 정인 정보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5월 31일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서 집행 계획을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사업 신청 개요
사업명 신청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콜센터번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5.30 ~ 7.29 온라인신청 1533-0100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 6.8 ~6.13
신규 : 6월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1899-9595
법인 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 충족한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6월초 공고 예정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 관할 지자체 담당자
(공고예정)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6.16 ~ 6.30 온라인신청
(원로, 장애인 현장접수 가능)
02-3668-0330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별도신청 없음 각 지자체

이번에 나온 대책 발표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으니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손실보상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 손실보전금 : 연매출 30~50억원 규모 매출 감소 중기업

지원 일정

일정 방식 주요내용
5.30 (월) 신속지급 사업자 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5.31 (화) 사업자 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6.1 (수) 홀짝수 해제
6.2 (목)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지급
6.13 (월) 신속지급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등
확인지급 개시
7.29 (금) 신청마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 추가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이 지급이 될 예정이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지원규모 : 1인당 200만 원
  •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 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후 200만원 지급
  • 지원기간 및 방법 : 6.7(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법인 택시 및 노선, 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 지원규모 : 1인당 300만 원 지급
  • 지원기간 및 방법 : 6.3(금)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참고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
  • 지급방법, 시기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7월 중)
  • 지원금액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지원기준 :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 가구
  • 지원절차 :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 지급방법 : 선불형 혹은 충전식 카드 지급(업종[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제한)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 생계지원금 단가 : 기준 중위소득 26 > 30% ( 130만 원 > 153만 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75 %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 재산기준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액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공제한도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금융재산 600만 원(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기초연금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 180만/ 부부 : 288만 원) 이하인 어르신
  • 지원 내용 : 22년부터 월 최대 30.75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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