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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실업급여.
사실은 일을 하는 고용상태의 누구나 조건에만 맞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제 도로 나뉜다.

실업 급여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 급여일수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 60,120원이다.
수급 기간 : 이직일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일에 따라 120 ~ 270일이다.

 

실업급여의 조건

  •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통상 180일 이상 일을 해야 한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
  •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위의 4가지 사항에 모두 충족을 하면 실업급여의 최소 조건을 맞추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를 참고하도록 한다.



신청방법

 >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1. 근로자(직원)는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자(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3.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한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는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한다.
    • 1~6월 출생자 : 월, 수 금 방문
    • 7~12월 출생자 : 화, 목, 금 방문
  6.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 신청과 함께 재취업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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