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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실업급여.
사실은 일을 하는 고용상태의 누구나 조건에만 맞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제 도로 나뉜다.
실업 급여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 급여일수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 60,120원이다.
수급 기간 : 이직일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일에 따라 120 ~ 270일이다.
실업급여의 조건
-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통상 180일 이상 일을 해야 한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
-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위의 4가지 사항에 모두 충족을 하면 실업급여의 최소 조건을 맞추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를 참고하도록 한다.
신청방법
>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근로자(직원)는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자(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한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는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한다.
- 1~6월 출생자 : 월, 수 금 방문
- 7~12월 출생자 : 화, 목, 금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 신청과 함께 재취업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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