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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바뀌는 가장 큰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아래와 같습니다.

 

  • 세는 나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나이는 나이
  • 만 나이 : 세금, 복지 의료지원 및 민법 등에 사용하는 나이
  • 연 나이 :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

 

이 중에서 2023년에 통일되어 사용되는 나이는 바로 만나이라고 합니다.

 

 

계산방법

세는 나이

 : 1월 1일마다 한 살을 더 먹는 나이로 출생한 그 시점부터 1살, 현재 일반 적으로 사용이 되는 나이

 ex) 12월 31일의 경우 하루만 지나도 2살

 

연 나이

 : 1월 1일마다 한 살을 더 먹는 나이로, 출생 시점은 0살, 즉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을 하면 편리합니다.

음주, 흡연, 군대,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법,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에 사용을 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만 나이

 :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방식, 태어나면 0살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먹는 나이

 

2023년 부터 시행되는 나이는 만나이로 

현재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1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집니다.

 

만약 태어난지 1년이 되지않은 신생아의 경우 나이를 "개월 수"로 표기를 합니다.

 

아직 당장은 한번에 확 바뀌지는 않지만 차차 적용이 제대로 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나이를 알고 있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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