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가만히 두고 추가소득이 있는데도 미루고 미루다가 신고해야하는 부분에 걸려서 가산세 20%씩 더 추가 납부를 할수도! 혹은 깜박하고 잘 몰라서 안내도 내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낼수도 적게 낼수도 있는 종합 소득세!
플랫폼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월전세 수입, 근로/연금/금융 소득분들 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13가지 유형과 포함
올해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가 신고 대상자인가?
- 해당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자
(기존에 임대수익의 경우 기존에는 2,000이하의 경우 미신고 였으나 올해부터는 신고를 해야함.)
-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 신고 미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 중 작년 소득이 7,500만 이하,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세금을 내야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알려주었지만, 본인이 환급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등 대상자 모두 우편을 통해 고지 할 예정이라 우편이 온다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홈택스에서 확인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
- 첫화면의 네비게이션 서비스(좌측)를 클릭한다. (미 해당시 없음.)
-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등록을 한다.
'♦︎================== > 생활재테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카톡 플친 이벤트하고 치킨 받자! (0) | 2022.05.07 |
---|---|
다 똑같은 적금?No! 이자 조금 더 받는 방법! (0) | 2022.05.07 |
왕초보도 가능! 핫한 재택알바, 데이터 라벨링 하는 방법 A-Z! (1) | 2022.04.30 |
서울 청년이라면? 최대 10만원 교통비 지원! (0) | 2022.04.29 |
서울에 사는 학부모라면! 눈의 번쩍 할만한 특급 교육 복지! (0) | 2022.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