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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도로 교통법은 모르다가는 교통법규를 어겨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잘아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개정이 된 항목들은 코시국과 함께 성장한 배달(이륜자동차)과 관련된 정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한 등에 대한 정보들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법

 얼마 전 방송에서 정형돈 씨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하고,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나옴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4월 2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또는 주거지 주변에 폭 9m 미만의 생활도로 같은 도로의 경우, 기존에는 법적으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에 통행하도록 되어있었지만, 개정이 되면서 차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주변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며, 만약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등의 보행자 우선권을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승합차 5만 원), 보호구역의 경우 8만 원(승합차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해당 법은 7월부터는 20km/h이내의 속도로 다녀야 합니다. 

 

보행자의 범위

 기존의 택배기사의 손수레 등과 같은 것들은 보도 통행이 금지되어, 아파트 등에서 해당 사유를 들어서 통행을 금지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택배기사의 손수레,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이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면서 법적 보행자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보행자 통행우선권에도 속해서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와 같은 경우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보다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벌점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등과 같이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이제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또한 기존에는 일부 복지 시설 주변의 일정구간만 지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일정구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속도위반 시 최대 16만원, 주정차 위반시 최대 12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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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동전짜리 껌만 사도 천 원을 주는 좋은 복지를 찾아서 소개도 하려고 해요.

링크는 아래에 첨부해 두었어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기존에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그린포인트를 지급했던 탄소포인트제와 별도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여자가 전자영수증, 다회용기, 친환경제품 구매 등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적립하며,

이렇게 모인 포인트는 카드 포인트.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참여방법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방법(메뉴얼.pdf)

  1. 누리집 회원가입
  2. 참여기업 시스템 회원가입
  3. 탄소중립 생활실천
  4. 포인트 적립
  5. 인센티브 수령

https://cpoint.or.kr/netzero/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탄소중립실천포인트란?

cpoint.or.kr

 

실천항목

  • 전자영수증
  • 리필 스테이션
  • 무공해차 대여
  • 다회용기
  • 친환경제품 구매(그린카드)
  • 미래세대 실천(어린이, 청소 년)

참여 혜택

 > 참여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개인별 포인트 지급(1인당 최대 7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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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본인이 적금을 들고자 하는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이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며, 보통 10만 원씩 정도로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한 달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매달 새로운 적금에 개설을 합니다.

즉, 첫달에는 10만 원, 둘째 달에 20만 원 마지막 달에는 120만 원입니다.

이후 만기가 찾아오면서 10만 원씩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입한 통장까지 만기가 되면 적금 풍차 돌리기가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다 돌아간 풍차들의 모으면 총 1,440만 원 + a(이자)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끝난 풍차는 쓰지 않고 또 예금으로서 풍차를 돌리면

(120+a) 금액으로 풍차를 돌려  (120+a) + a라는 금액으로 점점 불어납니다.

 

 

장점

  • 돈 모으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 성취감을 느끼기 쉽다.
  • 소비를 통제할 수 있다.
  • 중도해지의 리스크가 적다.(필요한 만큼만 해지하면 되기 때문)

 

단점

  • 달마다 가입해야 해서 가입 및 관리가 귀찮다.
  • 달이 지나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리

저 이율시대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이자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절약 습관을 기르기가 쉽고, 매달 만기가 되어 성취감을 느끼기가 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직 사회 초년생이거나, 혹은 금융습관이 제대로 아직 안잡혀 있는 경우에 추천한다.

만약 좀더 빠르게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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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어떻게 살지?

 

만 65세 부터 국민연금이 수령이 가능하지만

과연 내가 연금을 받을수 있을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아본 노후준비를 위해 알아봐야겠다..

 


연금저축펀드란?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10년이상 납입시 만 55세 이상부터 주기적으로 수령하는 펀드로 장기 적립식 투자 방식의 상품이다.

연간 1,800만원 납입할 수 있으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형태에 따라 신탁, 펀드, 보험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신탁은 판매가 중지가 되었다.(2018이후)

돈을 납입만하고, 운용을 하지않는다면 수익이 늘어나지않는다.

계약을 해지하지않더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연금저축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재직 중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자유롭게 적립, 운용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새액공제 대상이다.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어,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중도인출' 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필요시
  • 질병이나 부상등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시(부양가족도 가능)
  • 본인의 희생절차 개시
  • 본인의 파사신고
  • 천재지변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연금저축펀드 vs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격 모든사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세액 공제한도 400만원 700만원
세액 공제율 13.2% ~ 16.5%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3.3%~5.5%)/ 퇴직연금은 별도 퇴연금세 적용
연금 외 수령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지 않는금액은 비과세
상품운용 해당 금융사의 상품 여러 금융사 교차가능
상품제한 - 주식형 자산에 최대 70%까지만 가능
담보대출 가능 불가

 

새액공제 혜택 

연간 근로소득 금액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연금저축(IRP)
공제한도 공제율(금액) 공제한도 공제율(금액)
5500만원 이하 400 16.5% (66) 700 16.5%(115.5)
1.2억 이하 400 13.2% (52.8) 700 13.2%(92.4)
1.2억 이상 300 13.2% (39.6) 700 1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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