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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6월과 함께 다가오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가 시작되면 어디서 유출이 된 건지 여러 후보들에게서 선거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선거 문자나 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오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거나 혹은 바쁜 와중에 전화나 문자가 오게 되면 짜증이 엄청납니다.

 

이번에는 투표용지만 7장 되어 많은 후보자가 있어서 한 명의 후보자를 차 잔해도 다른 후보에게 계속 문자가 오는데요

이런 선거문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는데, 이러한 정보는 공직선거법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전화

ARS와 같은 자동응답 전화는 발신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법만이 존재합니다.

  1. 전화와 같은 경우에는 안 받는다
  2. 후후와 같은 어플로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하는 방법

 

문자

  1. 유권자당 최대 8번을 넘을 수 없다.
  2.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 문자를 받고 나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나의 전화번호 어디서 입수한 거지?

이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정보의 출처를 묻고 아래와 같이 대답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제삼자로부터 수집하였다고 고지하는 경우
  • 오기입 하였다고 답변하는 경우
  • 수집 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 향후 연락한다고 안내 후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

 1. 개인정보 침해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s://privacy.kisa.or.kr/main.do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privacy.kisa.or.kr

 

 2. 신고, 상담 > 상담하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 회원가입 X)

신청인에는 개인의 이메일, 휴대전화를 작성하고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3. 침해정보 작성

후보자의 이름 혹은 선거사무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예시에 따라 첨부파일까지 첨부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확인 후 신청 완료가 됩니다.

 

개인 전보 침해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담의 경우 7일 이내에 답변이 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도 본인의 정보가 후보자에게 남아서 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구

유권자의 정보를 파기를 해당 후보자에게 요청하며,

혹시라도 또 문자가 올 경우에 우 미파기로 다시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문자의 마지막에는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하며,

메시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를 할 경우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위의 말한 행위 중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있다면 모아서 신고하면 덜 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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